도공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착용률 2배 오르면 사망자 15%↓
6월 1일부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권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음에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올해 들어 화물차 졸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나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로 프랑스(99%), 독일(9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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