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동원-"상근 이사직 추가" 제안, 임기 종료 전 머리 굴려
올 들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3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는 '편법 장기 집권'을 꾀한 정황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독재'가 가능한 만큼 이사장의 중임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대구 서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사회에서 상근 이사직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총회에서 일부 이사의 거센 반발을 못 이겨 안건을 철회했다.
새마을금고 표준정관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임원(이사장'감사'이사 등)을 1명 또는 3명까지 둘 수 있다. 이사장이 상근하지 않는다면 상근감사 1명에 상근이사를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당시 이사들은 "연임 제한을 앞둔 이사장이 다음 선거 때 상근이사로 옮겨가 임금을 받다가 그다음 선거 때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꼼수"라며 "임기가 끝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넘겨줘야지, 혼자서 장기간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서구 비산동의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정관 개정을 검토했으나 이 일이 알려지자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들이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며 자리에 매달리는 이유는 임기 동안 그야말로 대자본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는 1천340곳, 총자산은 124조원, 이용자는 1천80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구성하는 지역 금고는 모두 독립 법인으로, 지역 금고의 평균 자산은 930억원, 평균 이용자는 1만3천830명에 달한다.
2001년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 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에 최다 2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다만 중임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어서 3선 이후 한 차례 쉬고 재출마할 수도 있다. 이사장은 지역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1억원이 넘는 연봉과 판공비,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기도 한다. 경영과 인사, 예산과 대출 금리, 한도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마음만 먹으면 낙하산 인사는 물론 특정인에게 저금리 특혜 대출 혜택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는데도 이사장 선거는 허술하게 이뤄진다. 해당 금고에 2년 이상 100만원이 넘는 출자금을 유지하면 출마 자격을 얻는다. 선거는 원칙적으로 직선제이지만 조합원이 300명 이상인 곳에서는 간선제가 허용된다. 올해 기준 지역금고 80% 이상이 간선제를 채택했는데, 대의원 구성은 이사장이 '대의원 선거회의'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대구 한 새마을금고는 금고 예금 실적 순으로 대의원을 뽑는다면서 정작 실적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공정 선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곳은 전체의 1%대(20곳)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사장 임기 및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는 "이사장이 말 잘 듣는 이사들을 포섭해 꼼수 연임을 논하는 지경이다. 하루빨리 중임을 막고 깨끗한 선거와 당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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