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추납·임의가입 신청자 증가…대구경북, 전국보다 10%P 이상 높아
#전업주부인 김진형(49) 씨는 최근 노후준비 고민에서 해방됐다. 적금과 개인연금 납부를 고민해왔지만 친구의 권유로 국민연금가입을 선택했다. 국민연금 대구본부를 찾은 김 씨는 월 8만9천100원으로 임의가입신고 후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환했다. 60세까지 납부할 기간(136개월)과 반납금 납부기간(53개월)을 합산해서 64세부터 월 33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근 중소기업 재취업에 성공한 이정임(54) 씨는 국민연금 대구본부에 추납 신청을 했다. 몇 년간 실직상태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지만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연금가입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럴 경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추납 전, 만 62세에 노령연금 월 41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80개월 추납금 납부 이후 월 수령액이 20만원 증가해 61만원이 됐다.
#전업주부인 김희진(46) 씨는 친구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다는 말을 듣고 대구본부를 찾았다. 노후설계준비서비스 상담을 통해 연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김 씨는 월 8만9천100원으로 임의가입 신고를 하게 됐다. 기존에 있던 가입 이력(96개월)과 60세까지 납부(176개월)한 기간을 합산하면 65세부터 월 4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임의가입'과 '반납'추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딱히 고정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준비와 재테크를 위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며, '추납'은 휴'폐업, 실직 등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27세 미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최저보험료 8만9천100원(20년 납부기준) 납부로 매월 31만2천67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5일 국민연금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임의가입자 수는 2만6천595명으로 이미 지난해 가입자수(2만4천30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반납과 추납 역시 5천19명과 2천39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경북의 임의가입'반납'추납 신청자비율이 전국에 비해 매년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경력단절여성도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면서 신청자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를 앞두거나 조기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금이나 이자 수익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 힘들어 공적연금에 기대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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