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생활고에 대한 분노와 정신병 등 복합적 요인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6일 길가던 여성 2명을 가로수 지지목으로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 김모(52)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생계지원비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아 돈이 없어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나는 행인들이 모두 망상에 젖어 있어서 폭행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김씨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의 모 정신병원에서 4년(총 1489일)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또 일정한 직업 없이 2000년 9월부터 지자체에서 매달 48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생활하던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상담 및 진단서 제출 등)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4월부터는 생활비를 제외한 주거비 명목 약 11만원만 지급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1분께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인근 인도에서 길이 1.3m, 지름 10cm 크기의 가로수 지지목으로 지나가던 여성 A(78)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20m 가량 걸어가다 또 다른 여성 B(22)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 4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폭행 당한 여성 2명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래경찰서는 여성 2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김씨를 신속히 제압한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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