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개월 만에 불기소 검찰 송치
경찰이 청송 농약소주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가 주민 A(74) 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져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청송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박모(63) 씨와 허모(68) 씨가 고독성 농약(메소밀)이 든 소주를 마셔 박 씨는 숨지고 허 씨는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둔 A씨는 3월 31일 축사에서 사건 발생 때와 같은 성분의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이에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숨지면서 범행 시점이나 방법, 명확한 동기 등은 영구히 묻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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