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소송제기 자체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국회선진화법 논란 정리를 국회로 넘긴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공격에 앞장섰던 새누리당도 헌재 결정에 "사법부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협치를 위한 국민의 뜻이다"라고까지 평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통해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를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선진화법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 모순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의 생산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지위를 내세우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과 달리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선진화법에 대한 취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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