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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