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권한침해 없다"

입력 2016-05-26 14:51:50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심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만에 각하 결론이 난 것이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로 내려진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창구로 악용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만든 것이다.

덕분에 '여당의 직권상정→야당의 물리적 저지→국회 폭력사태'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법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한 유일한 돌파구였던 직권상정이 원천봉쇄되면서 반대로 국회가 소수에 지배당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지만, 뜻밖에 다수당이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에 내내 발목이 잡혀 자승자박한 셈이 된 것이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문제가 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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