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송에서 일어난 '농약소주 사건' 피의자로 수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주민을 지목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범행 동기를 추정해 발표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피의자 아내가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 피의자가 주민 A(74) 씨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경찰은 숨진 A씨가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그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왔다. A씨 축사에서 발견된 드링크제병에서 나온 농약성분과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에서 나온 농약성분이 똑같다는 점도 의심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피의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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