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늪에 빠져, 무너져버린 '코리안 드림'

입력 2016-05-25 20:29:59

마약 12억원어치 투약·판매, 국제특송 택배로 몰래 반입

태국인 A(23) 씨는 2014년 5월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 경기 안성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는 매월 태국으로 생활비를 보낼 만큼 성실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지난해 전남 영암에 있는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주말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태국인 축구 모임에 가입한 게 화근이 된 것.

모임에서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이 A씨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매일 마약을 흡입하지 않으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태국으로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돈이 모자라 외상으로 마약을 사고 가족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려고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경찰에 체포될 때도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있었다.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로 B(39'태국) 씨 등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적발해 B씨 등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 경남 거제에 터를 잡고 외국인 전용 마트를 통해 국제특송 택배를 받았다. 향신료, 식자재 등 생필품에 숨긴 야바와 필로폰은 공항 세관 검색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이후 국내 체류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하는 등 판매망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부터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28'구속) 씨 등 경북'경남'전남 일대 공단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 12명은 A씨로부터 산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회사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팔았으며, 말레이시아인 D(38'구속) 씨 등 17명은 C씨 등으로부터 1회 투약분을 5만~7만원에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 마약 12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마약 1천800회 투약분, 6천만원어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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