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직원들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라고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교장은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젊은 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구미지청은 이 여교사가 사건 후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다. 그야말로 '알 만한' 사람들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잊혀질만하면 터져 나온다. 보훈처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보훈청 소속 한 간부가 유가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조사 중이다. 행사 때 앞쪽 자리에 앉은 이 간부는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앞쪽 자리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자리가 없으면 내 무릎에라도 앉으면 되겠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간부는 발언 후 "성희롱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는 항의가 나오자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숙지지 않는 성희롱 발언은 일부 남성의 그릇된 성 의식의 산물이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런 성희롱 발언이 우월적 지위에 바탕한 것이라면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이 성희롱 발언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월 이 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까지 한 것은 교육청 스스로 안이한 성 의식에 빠져 있음을 웅변한다. 더욱이 구미교육지원청은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제때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기까지 했다.
양성 평등은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성희롱 발언은 내뱉는 당사자는 시시하게 여길지 모르나 듣는 상대방은 심각하게 인식한다. 작은 침해가 큰 침해로 이어져 양성 평등 사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두루 살펴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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