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용변 장면 엿보기, 공중화장실에만 유죄?

입력 2016-05-25 20:51:54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지만 현행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된 건 공중화장실의 개념. 문제는 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닌 식당과 술집 등 화장실에서 단순히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술집 등 업소 화장실은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운데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너무 좁다"며 "법률 내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만큼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