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물게 된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신고를 한 뒤 처벌을 요구하며 지구대에서 분신 소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53)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 A(61) 씨와 시비가 붙었다.
홧김에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은 이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께 "A씨가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이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 돌아가자 이 씨는 휘발유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았다.
그는 "도우미가 있으면 어찌할 거냐", "내 상해 사건 때 출동했던 경찰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생떼를 썼고, 급기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시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음해하고 경찰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이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