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신고 대상자 稅테크 요령은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정임(가명'45) 씨는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공제대상자로 해서 올 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다. 지난달 우연히 아버지가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23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양도소득기본공제 기준(250만원) 미만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김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보험료, 기부금 공제 등을 제외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했다. 이달 초 아버지에 대한 공제 내역을 제외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남의 일 아니다
세금의 계절 5월이다. 이달 안에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 달에는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마찬가지다.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나 부여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그 열거 대상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포함된다. 즉,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오류가 없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나 채권 이자를 말하고,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말한다.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수입 시기 주의, 적금 해지 고려해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해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만 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받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혜택이 크다.
무엇보다 '수입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지난해 1년간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을 언제 받았는지 구분하는 것을 수입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2013년 12월 28일에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만기인 2015년 12월 28일에 해지하지 않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4일에 해지했다면 해지일이 속하는 2016년이 수입 시기가 된다. 만약 올해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 같으면 내년에 해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김상곤 세무사는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5월은 연말정산 내역을 한 번 더 점검해 누락된 공제를 보완하거나 부당 공제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해외 펀드투자자 과세 주의
지난해 중국 등 해외 투자를 해 평가 차익이 났던 투자자들은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펀드 환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펀드 결산일에 평가 차익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중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펀드세금은 연말이 아닌 펀드 자체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 투자자가 환매를 해 투자 이익을 확정짓지 않더라도 결산일 기준 평가차익(배당금, 환차익, 자본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현재 설정액이 큰 중국 본토 펀드들은 3월(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1A), 4월(신한BNPP봉쥬르차이나2A), 6월(KB차이나A) 등 상반기에 설정돼 있다. 중국 증시가 3~6월에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 손실을 입고도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정연준 차장은 "투자자가 평가 차익을 냈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는 이미 자동 납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가 차익이 2천만원이 넘었다면 올 5월에 다시 종합소득과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의 이익일 경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90%까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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