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판매가 하한선 결정' 소비자 이익땐 허용

입력 2016-05-23 21:46:12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진다.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후생이 경쟁 제한 효과보다 더 크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골프용품업체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고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12년 8월 공정위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최저가를 요구했다는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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