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법 위헌 검토…朴 대통령 거부권 길트나

입력 2016-05-23 21:53:17

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안이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개정안이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법제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정부 내부의 반대 기류를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 "헌법 61조는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했고, 이에 근거해 국회법은 청문회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 규정한 개정 국회법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 개최는 국회에 과도한 이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면서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서 명시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그러한 헌법의 위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 잇따라 '청문회법'의 위헌성까지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있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과 무소속에 일부 새누리당 이탈표가 가세할 경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변수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결국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귀담아듣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해 당장 24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인 24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