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챙긴 무기 계약직 구속…일 시키면서 급여 지급하기도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구직자에게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포항시 남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원모(32) 씨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해 1월부터 A(36) 씨 등 모두 10명에게 "무기계약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속인 뒤 개인당 1천만~3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원 씨는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되면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 "도로보수 무기계약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원 씨는 또 구직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직접 도로 파손 조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구직자들은 원 씨가 꾸며낸 모의면접과 안전교육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원 씨의 거짓말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의심한 일부 구직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원 씨는 지난 16일 사표를 냈고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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