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견인차 운전자 A(34) 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낙동분기점~상주터널 구간에서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3㎞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상주터널 인근에서 15t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로 역주행했다.
기존 7만~8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머물던 역주행에 대한 처벌이 최근 형사입건 대상으로 바뀌어 100만원 벌금 또는 구류, 면허정지와 취소 등을 병행처분토록 규정돼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견인차의 경우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업계의 규칙 때문에 목숨을 건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속도로 등의 고의 역주행은 난폭'보복운전과 처벌 수위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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