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숙인시설 들꽃마을 주민 업체 측 일방적 통보에 분통
포항 북구 흥해읍 노숙인 무료보호시설인 들꽃마을 주변에 "멸치 건조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던 건조장 대표가 돌연 약속(본지 2015년 2월 13일 자 12면'2015년 5월 4일 자 6면 보도)을 깨고 운영 절차에 들어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최비오(62) 들꽃마을 시설장은 "합의서까지 써놓고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다"며 도영수산 멸치 건조장 출'입구를 틀어막고 단식에 들어갔고, 시설 생활인 20여 명도 "중환자 요양시설 앞에 악취를 일으키는 멸치공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들꽃마을과 멸치건조장은 직선거리로 불과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건조장 가동에 따른 악취 및 벌레 유발 등이 불가피하다고 시설 측은 주장하고 있다.
들꽃마을 측은 흥안1리 이장, 도영수산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작성한 '건조장 건물은 오직 어구 등 보관용 창고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합의문을 도영수산이 일방적으로 깼다는데 분노했다. 합의문은 2014년 6월 업자가 멸치 가공장을 들꽃마을 인근에 지으려고 하자, 시설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영수산은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 승인을 받자마자 들꽃마을 시설장에게 편지를 보내 '흥안리에서 멸치를 건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며 통보했다.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합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냉풍건조시설 등 건조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는 등 본격적인 건조장 운영을 준비 중이다.
들꽃마을 측은 도영수산보다 북구청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시설장은 "합의문을 작성할 때 구청 공무원의 도장도 받으려 했지만 '멸치가공을 못하게 하겠으니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건물을 짓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합의문은 파기될 위기에 놓였고, 구청은 '현행법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건조장 준공 허가를 내줬다.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영수산 박점도 대표는 "지난해까지 다른 건물을 임차해 멸치를 말려왔지만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올해 멸치를 말릴 곳이 없게 돼 불가피하게 들꽃마을 주변 건조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멸치를 말리기 때문에 악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악취가 발생한다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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