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인건비를 납품 업체에 떠넘기는 등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공정 행위를 되풀이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그만큼 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 업체에 줘야 할 상품 대금 가운데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그 결과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220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 업체의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 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키고, 반품이 안 되는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상품과 묶어 반품하는 등 일방적인 일처리가 다반사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 업체의 파견 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광고 추가 구매, 판촉 비용 부담 등의 방식으로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
대형마트의 이런 고질적인 갑질 횡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2013~15년은 '땅콩 회항' 등 갖가지 갑질 논란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던 시점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납품 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월적인 지위를 무기 삼아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대형 유통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위를 적발할 때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유통 질서가 바로 잡히고 중소 업체들도 안심하고 대형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은 공정위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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