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항소심, 원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5-19 20:30:16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84)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한두 개밖에 없다면, 범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A할머니 가족들이 거칠게 항의해 퇴정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A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A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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