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작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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