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자 없어 새누리 비례대표 사라진 문경시의회

입력 2016-05-18 20:03:11

김영옥 시의원 일신상 이유로 사직, 다음 선거까지 공석

문경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지만 지역 새누리당 당원협의회가 비례대표를 승계할 2번 후보를 배정해놓지 않아 다음 선거까지 2년간 공석이 되는 사례가 전국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영옥(66) 시의원이 최근 이응천 문경시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 수리됐다. 김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며 5월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사퇴했다.

비례대표는 지역 당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등록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문경시의회 비례대표로 1번 김영옥 씨, 2번 서모 씨를 확정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2번 서 씨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전 갑자기 후보를 사퇴했다. 이에 문경 당원협의회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추천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당선권 밖이라도 여유 있게 차순위자를 등록해 놓는다. 하지만 차순위자를 두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칠곡, 군위, 영덕, 울진 등 4곳도 비례대표 차순위자가 없는 상황이다. 문경시의회처럼 이들 4곳의 비례대표 시'군의원이 그만둘 경우 다음 선거까지 공석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 같은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차순위자를 반드시 등록해 놓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든지 비례대표 유고시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처럼 차후에라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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