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점검회의
"옛말에 '참초제근'(斬草除根'걱정이나 재앙이 될 만한 일은 뿌리째 뽑아야 함)이라는 말이 있다.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꾸준하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네거티브 규제혁신'과 '규제 프리존'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대구 규제프리존 자율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
대구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이 자율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까지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제외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 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처럼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이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은 제한된다.
드론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을 활용한 사업 자본금 요건도 폐지한다. 드론 조종 자격을 기기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비행경력 200→100시간)한다.
◇국유림에 민간 야영장·동물병원 동물간호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는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바꾸고, 해양심층수 처리수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농촌'식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국내 건강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로 전환한다. 현재 88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성분 고시 대상에는 50여 종을 추가한다.
건강기능식품 심사기간은 60일(기존 120일)로 단축한다. 하루 1t 이내 원유를 생산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의 '목장형 유가공업'을 별도로 육성한다.
행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건강기능성식품의 기능성 원료 범위에 해양심층수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6개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이 밖에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에 민간 야영장 허용 ▷백두대간 완충지의 초지 부대시설에 체험목장'휴게시설 허용 ▷동물병원 동물간호사 도입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구성기기 표준화 ▷농촌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의 방안이 나왔다.
◇사물인터넷 전국 전용망 상반기 중 세계 첫 개통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고제로 바꾸고, 주거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민박' 허용기간을 늘리는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중 사물인터넷(IoT) 전국 전용망을 세계 최초로 개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IoT에 적합한 비면허대역 주파수(900㎒)의 전파 출력기준을 기존 10㎽에서 200㎽로 상향토록 했다. 중계기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만 설치돼도 전국의 차량'가전'공장'주택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자 위치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택시비를 알려줘 '바가지 요금'을 막는 스마트폰용 '앱미터기'가 시범 운영된다. 스마트폰 결제에 연결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택시를 탈 수 있다.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민박도 연간 영업 가능 일수가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폐교 활용 시설 조성 땐 수의계약으로 부지 확보
국무조정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287건은 2개월 이내에 개선하며, 개선이 시급한 54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용키로 했다.
보전지역 소재 공장에 대해 건폐율의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폐교 등을 활용한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테마파크 조성 등이 활성화돼 경북과 전남 등지에 4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며,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차량 판매 가능 ▷광고대행사가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할 때 2년간 사무실 등록 불필요 ▷식품위생법상 우수'모범 지정업소는 2년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소는 항구적으로 위생교육 면제 ▷주류판매업자가 의도치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 영업정지 6일로 단축 등이 있다.
◇문닫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전에도 무상'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하고, 문 닫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혁안을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획기적인 효능이 확인된 신약을 보험 등재 전까지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품목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또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 대응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제(임상 2상 자료만으로도 사용 허가) 적용 범위를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10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한해 의약품 자판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통신 기기를 설치해 구매 시 약사와 상담토록 한다.
이 밖에 ▷줄기세포 배아 기증자의 병력 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 세포의 안전성 검사만으로 사용 가능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67일→55일) 등의 방안이 나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