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히터 살균탈취제 등 7개 생활화학제품 '퇴출'…죽지 않는 '살균제 공포'

입력 2016-05-17 16:37:54

환경부가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사진)에 대해 시중 유통 금지·퇴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사진)에 대해 시중 유통 금지·퇴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사용된 7개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17일 퇴출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7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레더 크린 & 리뉴 와이프스'(Leather CLEAN & RENEW WIPES),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패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금지물질인 PHMG 외에도 폼알데하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물질이 함량제한 기준을 수십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해당업체는 회수조치 명력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위반사항 62건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홍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 위협에서 일반 국민과 소비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해우려제품 15종(방향제·탈취제·합성세제·표백제 등)을 제품별로 살생물질 조사할 계획이다.

P&G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과 협력해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성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외에 신뢰할 수 없는 유해성 정보가 없을 때는 독성실험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판매업체, 온라인몰 등과 협력해 유통되는 화학제품 중 비관리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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