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명 '슈퍼곡물'이라 불리는 외국산 양곡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양곡 가공'매매업체 12만1천여 곳을 대상으로 렌즈콩(렌틸콩), 이집트콩 등이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슈퍼곡물을 포장 판매할 때는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판매원 주소, 상호, 전화번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주로 하고, 위반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하며, 하반기부터는 슈퍼곡물 양곡표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측은 "최근 렌즈콩이나 이집트콩 등이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어 수요가 증가해 부정유통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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