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원피스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11시쯤부터 30여 분간 상주 냉림동 남일파크 부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원피스를 입은 채 다가가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휴가를 내고 상주로 가 자신의 차에 속옷을 벗어 놓고 원피스를 입고 나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충청도로 가 목욕 가운을 입고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 처벌받는 등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영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