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최고 1년6개월
도로를 점거하고 위협운전을 하다 이를 항의하던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폭주족 4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고 폭주를 하며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상해)로 A(25) 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8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경산시 경산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던 B(26) 씨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뒤 B씨를 차에서 끌어내 주먹과 헬멧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승용차를 버리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자정쯤 대구경북 폭주족을 모은 뒤 대구 도심을 질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