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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모집, "투자를 하면 자사주 주권을 차후 상장사 주권으로 교환해주고 투자금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주겠다"고 속인 뒤 모두 70명의 노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1) 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날린 노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자녀들이 알까봐 제대로 신고도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