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 주인에 첫 '음주운전 방조죄'

입력 2016-05-11 20:00:23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주변, 경북경찰청 첩보 입수 후 잠복수사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 식당 승합차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올라타고 있다. 이 운전기사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 식당 승합차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올라타고 있다. 이 운전기사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다.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화물차 운전기사 A(48) 씨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휴게소 주변에 있던 승합차에 탔다. 승합차는 1㎞가량 떨어진 김천 봉산면 B(54) 씨의 식당으로 갔다.

그는 이곳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을 마시고 약 1시간 후 다시 승합차를 이용해 추풍령휴게소로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서울 방향으로 17㎞를 달려 황간휴게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였다.

경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술을 판 식당 주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곳에 술집이 있거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술 판매를 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본다"고 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경찰은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함께 탄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판매한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후 문경경찰서는 2일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자 C(36) 씨와 동승자 D(35) 씨를 각각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1일 오후 11시 30분쯤 문경 모전동의 한 빌딩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며 옆 좌석에 탄 차 주인 D씨가 C씨에게 차 열쇠를 건넨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범까지 처벌하는 등의 초강수가 순기능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건이었고 음주단속건수는 832건이었다. 이는 강화 방안 시행 전인 지난달 11~24일 사고 58건, 단속 930건에서 각 9건(18.3%), 98건(11.7%) 감소한 것이다.

김정래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교통공학박사는 "새 제도 시행으로 서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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