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 고령·성주 축협조합장 잇따라 당선무효형

입력 2016-05-10 22:30:05

구미·칠곡축협장 자진사퇴, 고령·성주축협장 즉시 항소

구미'칠곡축협과 고령'성주축협이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두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령'성주축협조합은 이 여파로 조합 운영이 실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배영순(48)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조합장은 즉시 항소해 조합장 직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14개월째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합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조합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중앙회 지원 자금 132억원을 전액 회수했고, 매년 2억5천만원 상당의 조합원 실익자금마저 사라졌다.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조합장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며 "파행을 겪고 있는 고령'성주축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신속한 재판진행과 함께 당사자인 배 조합장도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영호(60) 구미'칠곡축협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사퇴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과 조합장 직무정지를 당한 김 조합장은 일단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 뒤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99명의 조합원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법원이 인정하면서 김 조합장은 당선 무효가 됐다.

김 조합장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조합의 미래를 위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퇴 후 당당하게 조합원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

구미'칠곡축협은 이르면 한 달 이내 재선거를 치를 방침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