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재판 잘못' 손배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일부 피해자들이 전'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6명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김모(49) 씨 등 1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피해자 1만6천여 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다가 구속된 고철무역업자 A(54)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전부명령'을 기각했다. 이어 청주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을 제기했지만 또 기각됐다. '전부명령'이 인정되면 이들 피해자들이 공탁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 씨는 "전부명령이 기각돼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안분 비례해 공탁금을 배당받으면 손해가 막대하다. 재판을 잘못한 대법관과 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수백 명이고 피해금액은 13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