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재수사] "공탁금 우선변제 막은 대법관·판사 배상해라"

입력 2016-05-10 20:10:31

피해자들 '재판 잘못' 손배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일부 피해자들이 전'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6명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김모(49) 씨 등 1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피해자 1만6천여 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다가 구속된 고철무역업자 A(54) 씨가 공탁한 710억원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전부명령'을 기각했다. 이어 청주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을 제기했지만 또 기각됐다. '전부명령'이 인정되면 이들 피해자들이 공탁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 씨는 "전부명령이 기각돼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안분 비례해 공탁금을 배당받으면 손해가 막대하다. 재판을 잘못한 대법관과 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수백 명이고 피해금액은 13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