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혜?" 적극 해명 나선 정부

입력 2016-05-09 16:52:59

"일부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영남권 특혜를 주장했으나 실제 신청대비 선정 비율에선 오히려 호남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영남권 특혜를 주장했으나 실제 신청대비 선정 비율에선 오히려 호남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유보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안동시 신세동 벽화마을 입구. 매일신문 DB

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에 특혜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대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고, 경북은 농산물 최저가보상제에 대한 정책 혼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영남 특혜(?)

한 언론이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 차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올해 도시재생사업도 수도권과 지방, 영호남의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지역이 지나치게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치우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호남지역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가장 대규모 재생사업인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곳, 대구와 대전이 각각 한 곳이며, 호남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형 규모인 중심시가지형 사업도 9개 대상지역 가운데 광주'전남이 전무한 점을 거론하면서 '최대 지원규모로 환산하면 대구 300억원, 경북 20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호남은 전북 150억원, 광주'전남 각각 100억원 등 35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해명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신청 대비 선정개수를 살펴볼 때, 호남권 50%(6/12), 영남권 57%(12/21), 충청권 40%(4/10) 등이며 특히 지난 2014년의 경우 전체 13곳 중 호남권 4곳, 영남권 4곳, 수도권 1곳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영호남의 지역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신규와 선도사업을 모두 계산할 경우 신청대비 선정 비율은 호남권이 37%로 영남권 32%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영남권은 1%포인트(p) 높은 반면 호남은 6%p나 높은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 지역은 6년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되는 경제기반형 사업 5곳과 5년간 100억원이 지원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 9곳, 5년간 50억원이 지원되는 일반근린형 사업 19곳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비가 크고 지역 파급력이 큰 사업이라서 근거 없는 편중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농산물 가격 보전에 정부도 긍정적

다른 언론은 최근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하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례 시행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상품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농산물 최대 산지 가운데 하나인 경북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등 농촌 경제의 악재가 계속되자 지자체는 농산물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조례로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 담당자와 설명회를 갖고 최저가격보장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제도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고, 야당도 이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은 농산물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생산안정제'를 통해 보완된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 참여 농가에 사전적으로 생육단계 면적 조절, 사후적으로 출하 명령 등 강화된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수급안정정책이다.

정부는 "생산안정제는 수급 조절 참여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으로 시장가격을 지지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최저가격보장제의 경우 일부 농가에 대한 가격 보장이 생산 과잉을 유발해 수취가격을 하락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때 지속적인 생산 과잉과 가격 보장으로 이어져 재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저가격보장제도는 WTO 감축대상보조 중 정부가 개입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시장가격 지지에 해당하므로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한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자조금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별농가의 소득감소 위험에 대해서는 밭직불제, 수입보장보험 확충 등을 통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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