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구제기금 설치 등 2013년 본회의 통과 후 계류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3년 전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은 폐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지난 2013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까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제안된 법안들은 장기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범정부 대책 마련, 생계 곤란 피해자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제안된 것들이다.
이들 법안에는 환경부 소속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원 폭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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