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에 세운다

입력 2016-05-06 19:20:05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스리랑카인을 본국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6일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A(50) 씨 처벌을 위해 법무부가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폭행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스리랑카가 사법공조 제안을 받아들이면 A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스리랑카 형법상 강간 공소시효는 20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단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A씨를 처벌하려면 별도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98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 공소시효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당시 18세) 양은 대구 달서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정 양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3년 만인 2011년 A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혀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A씨의 유전자(DNA)가 정 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찾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지난해 다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노력 끝에 유력 증인을 확보해 A씨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구고법은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씨가 정 양 살인범이란 수사 확신을 갖고 있다"며 "국내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만 판단해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 양 살인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된 이후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 스리랑카로 돌아갔으며 주범 A씨는 국내에 남아 있다가 사건 용의자로 검거됐으며 현재 신병이 국내에 억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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