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19' 통해 은행대출 연체 미리 막는다

입력 2016-05-04 17:50:32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신용대출 119'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만기 2개월을 전후해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고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사업이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채무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가능하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안내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이더라도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편통지문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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