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징역 6월 선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 운행을 위협한 난폭 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쯤 의성군에서 안동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무려 33㎞나 역주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안동에 다다라서야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고 안동시내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 운전자를 잡더라도 범칙금 수만원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이제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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