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구미칠곡축협 김영호(60)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과 함께 3일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천지원은 "지난해 치러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9명이 투표에 참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24표 차이로 낙선한 김홍연(55) 전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낸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 가운데 99명이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로, 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조합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은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축협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축협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만큼 항소 등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퇴 후 당당하게 재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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