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에 첫 실형…33㎞ 역주행 만취운전자

입력 2016-05-03 08:25:23

만취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면서까지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로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톤화물차를 운전했다.

취한 A씨의 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역주행은 무려 33㎞나 이어지다 안동까지 가서 맞은편에서 오던 소형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중앙분리대가 없는 일부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채 역주행을 계속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리던 A씨의 차량은 안동시의 어느 학교 교내에서야 겨우 멈춰섰다. 경찰에 붙잡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그리고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소형차 탑승자들과 합의를 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법원에 밝혔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앞으로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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