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월2일까지 62일 동안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태였다.
송씨는 작년 12월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송씨 등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등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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