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문경의 특산품인 오미자 진액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해당 지역의 유력 영농조합법인 대표 A(54) 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미자 진액을 공급해준 무등록업체 대표 B(42)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무허가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오미자 진액 약 3만ℓ(시가 3억원 상당)를 구입해 판매한 뒤 남은 1만9천153세트(3만8천306병'500㎖'시가 4억2천여만원)의 유통기한을 2017년 3월로 표시해 임의로 2년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유통기한을 연장한 오미자 진액 3천161ℓ(시가 2천900여만원)를 판매했고, 나머지 1만5천952ℓ(시가 3억5천여만원)를 판매를 위해 별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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