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들 "근본적 대책 필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성과평가와 계약갱신을 악용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3천만원) 처분을 내리자, 지역 업체들이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이 지난해 1월 거래하는 협력업체 4곳의 성과를 평가한 뒤 최하위업체 1곳으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가운데 2천22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또 내화물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 2곳과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맺고 나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단가를 소급적용했다. 결국 이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으로부터 받은 대금 9천25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되돌려줘야 했다.
포스코켐텍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재빨리 돈을 돌려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의 많은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부당 깎기가 '포스코켐텍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를 외부에 알릴 경우 포스코켐텍과의 거래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번 공정위의 처분이 알려지자, 포항의 한 인테리어업체 대표는 기자를 통해 포스코켐텍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비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대표는 지난 2011년 포스코켐텍 본관 1'2층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가, 추가 공사비 1억8천만원을 그대로 날려버렸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당시 포스코켐텍 고위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로 3천만원을 주면서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주면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공사완불확인서를 요구했다는 것. 수주 한 건이 아쉬운 이 회사 대표는 확인서를 써주며 추가 공사비 미납을 모른 체 해줬지만 이후로 포스코켐텍 측은 소리소문 없이 거래를 끊어버렸다.
회사 대표는 "포스코켐텍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가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다. 많은 피해업체가 있지만 앞으로의 거래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공정위 등 관계당국의 엄중한 관리감독과 함께 포스코 그룹차원에서의 정화의지가 없다면 포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갑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켐텍 관계자는 "10곳 내외인 협력사를 상대로 성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맞다. 우수한 성과를 낸 업체를 더 대우하자는 측면에서 진행한 제도지만 공정위 지적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내용 외에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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