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일하면 1년 쉬는 무급 휴직제 도입

입력 2016-04-25 19:15:08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자기계발 휴직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렸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 만으로,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위직급의 결원이 5명인 경우 지금까지는 4배수인 20명이 승진 후보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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