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와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기관사가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탈선 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157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정모(55)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 정 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정 씨가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입건할 방침이다.
정 씨는 22일 오전 3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 양모(53) 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운행정보장치와 무전기록을 분석, 관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씨의 진술이 맞는지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22일 오전 3시 41분쯤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나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했다.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복구 작업이 끝나고 이날 오전 5시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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