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손해배상 승소…'돈에 미쳤다' 모욕한 식품제조사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4-24 15:21:49

배우 배용준이 그를 모욕한 식품업체와 벌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배우 배용준이 그를 모욕한 식품업체와 벌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배우 배용준이 그를 모욕한 식품업체와 벌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배 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배용준은 식품제조사인 A사와 2009년 계약을 맺고 배 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때 배 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뗀 상태였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과 같은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 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배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승소해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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