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그를 모욕한 식품업체와 벌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배 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배용준은 식품제조사인 A사와 2009년 계약을 맺고 배 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때 배 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뗀 상태였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과 같은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 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배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승소해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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