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장애, 척추의 장애, 귀의 장애, 입의 장애, 팔·다리의 장애, 심장의 장애,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이를테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장애를 입으면 현재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혈액암을 치료하고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다가 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장애등급은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도 1등급씩 올린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받는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팔·다리가 절단되면 현재는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