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행 감시 공조체계 효과…예방 23건, 전국 건수의 절반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41건(피해금액 10억2천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144건(피해금액 17억9천만 원)보다 71%가량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금융기관 협력으로 올해 들어서만 보이스피싱 23건(금액 6억3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예방한 전화금융사기 46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대구은행(8건, 예방금액 2억4천800만원)과 새마을금고(6건, 예방금액 1억1천8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 등 피해가 의심되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고액 현금 인출자의 경찰 호송체제 구축 및 처리결과를 금융기관에 통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상탁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 금감원을 사칭하는 등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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