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는 재산과표가 51억원에 달하고 연 소득이 4천400만원이나 되는 고액 자산가이다. 하지만 A씨는 2012년 3월부터 43개월간 2천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건강보험공단이 토지와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나서자 그제야 밀린 보험료를 자진 납부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C씨 역시 보유재산이 10억원에 달하고 연 소득이 3천2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7월부터 30개월간 1천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건보공단이 건물과 자동차를 압류하자 마지못해 체납보험료를 냈다.
이처럼 고소득에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칼을 빼 들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5만9천 세대를 꼽아서 이들의 체납보험료 1천359억원을 특별징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들을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금과 제2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도 압류·추심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김후식 부장은 "관련 기관과의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강제 징수함으로써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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