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 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중)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17일 구속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3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도 포착해 집중 수사중이다.
다만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초 사이여서 금품 제공 명목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국한해 볼 수는 없고 이번 총선 공천 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혐의 사실 입증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그정도는 아니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의당이나 다른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하순경 선관위로 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박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아 도움을 줬지만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해오다 총선직전 국민의당에 합류해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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