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입력 2016-04-20 19:48:39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1'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0시 50분쯤 달성군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7)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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